제목
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금액과 상계처리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88심판(2013.10.02)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78심판(2013.10.02)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641심판(2013.10.08)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