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단말기 거래는 청구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대리점에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대리점의 책임 하에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점에 비추어 단말기 공급가액은 대리점에 판매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으며,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하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556심판(2010.12.03)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부2976심판(2010.12.23)이동통신회사의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3271심판(2011.04.07)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금액과 상계처리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3107심판(2011.06.22)(1)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2458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473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755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969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5757심판(2014.12.26)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약정할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