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요지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할인이 아니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보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나, 즉시할인쿠폰사용액은 판매수수료 할인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있었고, 모든 구매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794심판(2011.12.30)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
  • 참조결정조심2012서5188심판(2013.10.02)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97심판(2012.06.20)아이템할인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0509심판(2013.10.28)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