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가입할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할부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할부채권 회수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과 구분되어 징수되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장려금 내지 판촉비로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에서 차감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202심판(2010.12.30)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단말기구입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2458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473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755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969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