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단말기구입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요지
휴대폰 대리점업체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중0307심판(2013.10.28)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509심판(2013.10.28)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