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이템할인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판매가격에서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식한다고 약관에 규정된 시점부터는 아이템 할인금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944심판(2011.12.30)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
  • 따른결정조심2012서0416심판(2013.02.01)청구법인이 쟁점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458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473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755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969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4464심판(2014.08.12)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908심판(2014.08.12)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000심판(2016.12.29)쟁점일시불할인액이 에누리액인지 아니면 판매촉진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684심판(2023.07.25)쟁점쿠폰할인액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