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할인쿠폰은 청구법인이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할인쿠폰 적용으로 판매회원의 매출증대와 관계없이 정산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할인액을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97심판(2012.06.20)아이템할인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