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쿠폰할인액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협력사가 제휴사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쟁점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쿠폰 사용액을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쿠폰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1265심판(2003.07.28)분식결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내용대로 경정한 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서4464심판(2014.08.12)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97심판(2012.06.20)아이템할인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000심판(2016.12.29)쟁점일시불할인액이 에누리액인지 아니면 판매촉진비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24심판(2016.12.05)홈쇼핑업체가 청구법인의 물품을 수탁판매하면서 스스로 물품가격을 할인하고 그 차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담한 경우 그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746심판(2021.09.16)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2849심판(2015.04.30)쟁점할인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6서0720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37심판(2014.05.19)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