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할인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할인쿠폰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에누리액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794심판(2011.12.30)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26심판(2015.04.02)바이어 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