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
요지
시스템 이용료 할인이 청구법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는 바,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3817심판(2012.03.30)쿠폰할인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 따른결정조심2012서2458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473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755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969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849심판(2015.04.30)쟁점할인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