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쿠폰할인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요지
수탁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동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건 쿠폰할인액은 수탁판매자가 할인쿠폰 등을 이용하여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쿠폰할인액을 청구법인의 부가세 과표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794심판(2011.12.30)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