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 보정 요구 ]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1.

보정할 사항(2010.02.18 신설)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10.02.18 신설)

3.

보정할 기간(2010.02.18 신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