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바이어 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바이어쿠폰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으로 보이는 점, 이는 해당 물품가격을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물품 대금을 바이어쿠폰을 이용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하여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촉진비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944심판(2011.12.30)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