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
요지
시스템 이용료 할인이 청구법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는 바,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2697심판(2012.06.20)아이템할인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926심판(2015.04.02)바이어 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