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식결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내용대로 경정한 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분식결산’에 의한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함에 따라 ‘사실내용’대로 경정한 후에, ‘분식결산’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한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0116심판(2003.01.24)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감액경정가능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5중3081심판(2006.11.17)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2서7684심판(2023.07.25)쟁점쿠폰할인액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