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감액경정가능 여부(경정)
요지
상장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분식회계’에 의해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해 이해관계자를 기망하고 특정목적 달성후, ‘경정청구’함은 ‘신의칙’에 반해 실질 수입금액여부에 불구하고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서1673심판(1999.10.30)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2서2162심판(2003.02.21)쟁점어음할인료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3서0190심판(2003.02.21)부외처리된 쟁점부채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