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외처리된 쟁점부채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부외처리한 부채의 현금유입액’이 관계회사대여금ㆍ지급이자ㆍ상여등에 ‘부외지출’됐고, 가공매출액을 회수한 것처럼 분식처리한 경우여서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0116심판(2003.01.24)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감액경정가능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