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어음할인료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어음할인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어음할인료를 청구외법인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서3315심판(2003.02.21)쟁점 어음할인료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1서0116심판(2003.01.24)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감액경정가능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