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어음할인료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 어음은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융통어음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어음할인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어음할인료를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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