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 도서상품권등의 범위(2002.03.30 삭제) ]
삭제(2002.03.30)
①
영 제4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이라 함은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②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가맹점 또는 위탁판매처에서 당해상품권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당해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