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매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1서0116심판(2003.01.24)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감액경정가능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2서2979심판(2003.04.09)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