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근로확인서 276매 O 일부를 선별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O근로사업장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O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확인서 상 근무기간 및 근무업종이 실제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밝혀져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서1673심판(1999.10.30)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