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홈쇼핑업체가 청구법인의 물품을 수탁판매하면서 스스로 물품가격을 할인하고 그 차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담한 경우 그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홈쇼핑업체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홈쇼핑업체로 하여금 ARS할인, 할인쿠폰의 적용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대가인 통상의 물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684심판(2023.07.25)쟁점쿠폰할인액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