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요지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사용액은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일정액의 금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