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쓰는 것(사용) 또는 그 형태를 없애면서 쓰는 것(소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동통신사가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을 위하여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재화가치의 일부를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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