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쟁점할인액 역시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 하였던바, 쟁점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을 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카드사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684심판(2023.07.25)쟁점쿠폰할인액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815심판(2023.09.12)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