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
요지
청구법인과 카드사 등이 이러한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고객 확보와 상품 판매 증대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카드사 또는 제조사가 쟁점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카드사 등이 고객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카드사 및 제조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746심판(2021.09.16)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8중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