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요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취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2차 거래 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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