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휴사들로부터 보전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요지
고객으로부터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이 사건분담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인 제휴사들로부터 보전받았고, 그 보전이 2차 거래가 발생할 것임을 전제로 한 이상 1차 거래의 마일리지 적립 및 상품권 발급과 동시에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