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31603 (2021.05.13)
판례
- 제목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요지
-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2021두3160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59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1. 05.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202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