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사부담분 쿠폰할인액 등도 에누리에 해당함
요지
제3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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