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휴포인트 사용액 및 비구매포인트 사용액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 그 포인트 사용액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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