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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