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임대용역과 광고사용역이 통상적으로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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