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일시불할인액이 에누리액인지 아니면 판매촉진비인지 여부
요지
제출된 기본 거래 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청구법인과 위탁자 사이에 일시불로 구매하는 경우에 물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쟁점일시불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자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일시불할인액은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일시불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97심판(2012.06.20)아이템할인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3289심판(2011.05.19)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여행상품 판매시 발생한 손실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서7684심판(2023.07.25)쟁점쿠폰할인액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