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과거 약관에는 할인쿠폰 적용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사전약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할인쿠폰 적용 전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판매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판매자들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로 보아 양측이 할인쿠폰 적용 전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쟁점수수료할인액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97심판(2012.06.20)아이템할인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