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약정할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고객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188심판(2013.10.02)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107심판(2011.06.22)(1)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