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요지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