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휴대폰 대리점업체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88심판(2013.10.02)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78심판(2013.10.02)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013심판(2013.10.15)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