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556심판(2010.12.03)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부2976심판(2010.12.23)이동통신회사의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3107심판(2011.06.22)(1)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