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통신회사의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지 여부(기각)
요지
이동통신사가 일정기간 이상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으로 이용자에게 대리점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리점은 보조금을 차감하여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88심판(2013.10.02)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78심판(2013.10.02)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013심판(2013.10.15)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