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보조금 지급거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2641심판(2013.10.08)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