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한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법인은 변경 전 예규에 따라 쟁점가입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3.8.6. 이전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가입비 등의 대납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2641심판(2013.10.08)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