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므로,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차감 항목인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464심판(2013.11.18)단말기보조금의 공급가액 차감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2641심판(2013.10.08)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366심판(2014.09.05)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전화단말기의 공급가액 산정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