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말기보조금의 공급가액 차감여부
요지
고객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단말기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 양도하고,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보조금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043심판(2011.06.22)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서0690심판(2014.05.21)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0중3043심판(2011.06.22)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