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전화단말기의 공급가액 산정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043심판(2011.06.22)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2014서0690심판(2014.05.21)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0중3043심판(2011.06.22)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