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거래 관련 국세청장의 종전 예규가 「부가가치세법」령에 위반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예규변경 전의 일부 과세기간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면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4633심판(2014.11.18)쟁점할부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구1107심판(2014.11.27)국세청의 종전해석에 의거 가입비의 신용카드 대납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그 후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1585심판(2016.08.31)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급여 및 쟁점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제공기간 해당분을 안분ㆍ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878심판(2020.05.29)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