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과 같이 당초 재촌자경이 불가능하여 취득시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았고 목적했던 용도의 제한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재촌자경을 제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 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쟁점토지현황 등으로 볼 때 농사를 짓기 위한 농도 및 농막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과 법원ㆍ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기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태도를 변경함이 없이 동일하게 해석ㆍ적용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4조의3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137심판(2016.09.28)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284심판(2014.05.14)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858심판(2010.12.20)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1317심판(2010.09.13)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판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1411심판(2010.08.04)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구0954심판(2014.07.23)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전0515심판(2008.06.13)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