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
요지
지목이 전·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981심판(2010.10.18)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0878심판(2020.05.29)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