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양도당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광2021심판(2009.12.02)농지 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경작자체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2858심판(2010.12.20)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